서울火電 지하화 주민투표 불발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1-15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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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관위임사업 주민투표 대상 불가 처분 정당"
[시민일보] 지난 9일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마포구에 손을 들어줘 주민투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행정소송 1심에서는 서울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 업무는 기관위임 사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즉 지하화 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관위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마포구의 처분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초 발전소 지하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발전소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청구인대표자증명 교부 신청서에 대해 마포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실시계획인가 업무는 기관에 위임된 사무이며 위임사무는 주민투표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발전소 지하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당인리 발전소로 알려진 서울화력발전소는 2008년 10월 지시경제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해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했으나 고양시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8월 지경부에서는 서울화력 현부지에 지하화를 결정해 마포구에 통보한 바 있다.

최근 마포구에서는 서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지하화 결정 배경, 지상부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지하건설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방안, 주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지역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발전소 전체 11만8000㎡ 중 75%인 8만8000㎡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하고, 기존 발전시설을 활용한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및 주민 기여방안 등을 발전소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발전소 실시계획인가는 행정절차로써 실시계획인가서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 후 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화력발전소 신규지하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박강수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고,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도 다시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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