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적용, 주민 신뢰도와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재난복구 등 특정 사업을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쉽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칫 토착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서초구는 긴급 재난 복구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사실상 폐지했다.
약 9개월 실시 결과 총 855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25건으로 전체 계약건수의 2.9%에 불과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총256건을 수의계약 했던 것에 비하면 96%가 줄어든 셈이다.
수의계약을 한 25건은 업무의 편의성이나 신속성이 아닌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됐다.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다른 부서의 간부들과 부구청장, 구청장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해당안건을 토론한다.
공개입찰방식은 최소 3~5일의 공고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수의계약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업무를 미리 챙기지 않으면 자칫 필요한 시기에 공사를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신속하고 편한 수의계약 방식에 익숙한 직원들은 도입 초기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공개입찰방식제 아래에선 업무를 좀 더 꼼꼼히 미리 챙겨야 하고 각종 변수에 대한 미래예측성 또한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구는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민에 대한 신뢰성과 자긍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진익철 구청장은 "전례답습, 행정편의는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존재의의를 망각한데서 비롯되며,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 예의"라며 "앞으로 계약분야 뿐 아니라 모든 행정역역에 편의성보다 투명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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