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 때 시행중단 됐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오는 25일 다시 부활한다.
구는 대형마트의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 달 10일 공포했으며 지난 9일 대형마트 등에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오는 23일 의무휴업 등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는 매월 2, 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해야 하며 이외 요일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인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처분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제16조의2 제2항).
또 지난 10일 제정된 이 조례 시행규칙은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5조).
즉,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오전 8시) 및 의무휴업일(매월 2, 4째 일요일) 지정시 구청장이 정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명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골자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슈퍼마켓 15곳이 영업중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되어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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