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제설대책 상황실 15일 가동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1-14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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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24시간 운영… 취약지역 제설 사전준비 완료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겨울철 강설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은 평시 및 단계별 근무인원으로 편성 운영되며, 평시에는 야간에 상황요원을 배치하여 기상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눈이 올 경우 곧바로 초동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1동 및 신정3동 전진기지에 제설차량과 살포기를 7대씩 배치한다.

또 각 동주민센터에는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1대씩을 배치하는 등 제설 사전준비태세를 갖췄다.

또한 지역내 주요간선도로 및 고갯길, 보도육교 등 94개소 취약지역에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가 담긴 제설함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길이나 경사가 심해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 287곳에 제설함을 추가로 설치해 상시 제설자재를 비치함으로써 갑자기 내리는 강설에 주민 누구나 솔선해 손쉽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한편 구는 주택가 뒷골목과 도로변 인도의 눈까지 치우는 데 어려움이 많아 2006년도부터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범위를 조례로 정해 '내 집, 내 점포 앞 인도 및 도로상에 쌓인 눈 치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눈이 내릴 때 주민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은 보도 전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주거용 여부에 따라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까지, 비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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