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새 아파트 건립때 '작은도서관' 설치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1-14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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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300가구 이상 단지 적용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시행인가 시 입주민에게 독서 및 소통공간 제공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관악 지식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공동주택 35곳 중 인헌동 은천2단지아파트의 '은천2단지 도서관', 청림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의 '다서원', '생각나무 도서관', 성현동 성현동아파트의 '해성작은도서관' 등 공동주택 7곳에 9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돼 있다.

구가 지난 9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문고)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300세대 이상은 10평으로 시설 기준이 동일하고,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상근직원(사서)이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해 운영시간이 일정치 않아 입주자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세대수 규모에 따른 설치면적, 설비시설, 운영인원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시행인가 시 권장조건으로 부여된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비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해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악 지식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이

구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입주민에게 독서 및 소통공간을 제공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아파트 단지도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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