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2/2013 도봉구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돌입한다.
구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제설 작업에는 유니목 2대와 다목적도로차 1대, 제설삽날 부착 차량 10대, 염화칼슘 살포기 25대 등 제설 장비를 이용한다. 염화칼슘 730톤과 소금 400톤, 제설삽과 빗자루, 넉가래 등의 제설장비도 확보한다.
제설작업은 구청이 지역내 주요 취약 지점과 주요 간선도로(19개 노선 72.4km)를 맡고, 동 주민센터가 관할지역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변 보도 등을 맡아 실시한다.
특히 방학로, 시루봉로, 노해로, 해등로, 덕릉로, 마들로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노선(18.2km)과 고갯길, 지하보ㆍ차도, 지하철입구 등 주요 취약지점 16개소는 중점 제설대상 구간으로 관리한다.
적설량이 10cm 미만이면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보ㆍ차도 경계부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10cm 이상인 경우엔 눈을 실어 나르며, 폭설 시에는 노선별 2개 차로씩 우선 확보 후 잔여차로 제설을 실시한다.
한편 내 집 앞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워야 한다. 이는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1m 이내 거리의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적설량이 10㎝ 이하일 경우 낮 동안 내린 눈은 4시간 이내에, 해가 진 후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한 적설량 10㎝ 이상의 큰 눈은 2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마쳐야 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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