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안치' 74만원… 일반 분양가 10% 수준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거주 유족과 고인을 위한 '강동구 추모의 집'이 앞으로 이용하기 더욱 편리하게 됐다.
구는 사전예약제 신설 및 신청자격 완화를 개정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7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정했던 추모의 집 신청 자격을 그 형제, 자매까지 확대했으며,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기간 제한은 없앴다.
또 사망 이후 뿐 아니라 사망 전에도 예약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신설했다(제5조 3항). 이에 따라 예약 후 1년내 사망자 발생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전예약자는 최초 15년 사용료의 50%를 예약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한다. 사전예약자가 예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골을 안치할 경우 예약금을 전액 반환하며, 12개월 이내 유골 안치시 예약금 절반을 반환한다(제14조 2항).
추모의 집 사용료는 ▲일반주민 20만원(최초 15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만원(최초 15년)이고 관리비는 별도다. 관리비를 합한 일반주민의 사용료는 최초 15년 기준 74만원으로 이는 일반 분양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용 기간은 최초 15년 외 5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충북 음성군 소재 예은추모공원 내 봉안당 3000기를 확보해 강동구 추모의 집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고품격 저비용의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구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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