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1-08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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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양평점 등 11곳… 영업시간 제한도
[시민일보] 앞으로 영등포구 내 대형마트 4곳과 준 대규모 점포 7곳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 해야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7일부터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이 접수돼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던 것을 재시행하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7일부터 영등포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번 달은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여의도점 등 대형마트 4곳과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곳을 포함해 총 11곳이 대상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골목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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