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 토지는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67필지만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소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영등포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문의 부동산정보과(2670-3742~6)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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