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체납세 징수율 높이기 올인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10-3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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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등 고강도 조치 나서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에 기여하고자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10월 말 현재 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규모는 인원별 1만5백57명, 총 1만6천273건에 이르며 체납액은 총 55억6천8백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을 현년도 지방세 체납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 담당별 체납징수목표액을 배시, 단계별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구는 ▲ 먼저 1단계로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현장 출방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 2단계인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고질체납자 납부 독려, 부동산 등 재산 압류,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체납 처분 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외 거주하는 1백만원 이상 총 14억7천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69명에 대해 팀장 주축으로 고액체납징수 전담반(반장 세무1과장)을 편성해 체납자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아울러 구는 체납자들에게 체납고지서 및 체납세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하고 적극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체납액이 늘어나면 당초 목표한 사업과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우리구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숨은 세원의 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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