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동차세 상습체납차 번호판 영치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0-2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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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1회 체납때는 영치예고
[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에서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구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9%에 육박하는 167억원에 달하자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고자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하게 됐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과 타시도 5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즉시 전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 세무과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9명으로 구성된 영치 특별반은 일일 3인 1조씩 2개조가 편성돼 체납 차량 영치활동을 펼친다.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해, 구 전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특히 구는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전용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 후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치 후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일하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차량 공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금융 기관에 체납 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지난 23일 영등포구 세무과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한 차량 번호판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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