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교통유발 부담금 31일까지 징수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10-21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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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땐 5% 가산금 부과
[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다.

21일 구는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7060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지난 2011년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해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이상 3000㎡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잘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1㎡당 700원씩을 부담한다.

납부의무자는 지난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부과기간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미사용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정책에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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