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는 22일부터 내년 말까지 명동을 포함해 남대문시장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내 모든 노점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1월5일부터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자는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된다.
짝퉁을 판매하다 고발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18조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5조1항) 처분을 받는다.
단속은 중구 및 서울시 주관하에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지식재산 보호 브랜드 관리업체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명동 272개, 남대문시장 267개, 동대문패션타운 877개 등 관광특구 지역에 있는 노점 1416개다.
우선 10월22일부터 11월3일까지 시민감시원ㆍ유관기관 등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위조상품 판매하는 노점은 현장에서 시정권고 조치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11월5일부터 실시, 휴일 및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서와 서울시에서 단속 인력을 지원받는다.
위반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고발 조치하고,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면 현장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중구 관광특구에서의 짝퉁 판매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은 물론 중구와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짝퉁 판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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