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1월 중에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다고 나섰다.
15일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금 대상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며, 앞으로 고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다.
또 생활안정자금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다.
또한 융자조건은 금천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며 이율은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다.
사전에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상담을 거쳐야 하며 담보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종합적인 융자 문의는 금천구 사회복지과(2627-1983)로 문의하면 된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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