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귀권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0-1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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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11일 서울 양천구가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양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3월, 무고 등 1년을 선고함에 따라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권한대행은 "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직원에게 당부사항을 전했다.

당부사항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 권한대행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고 구민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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