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집 주변서 흡연땐 '과태료 5만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0-1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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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는 15일부터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178곳)과 유치원(23곳) 등 총 201곳의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올해까지 홍보ㆍ계도한 후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과태료(5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는 건물 뿐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고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돼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대부분 상가 등과 함께 한 건물에 위치하다보니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창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구는 지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내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진익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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