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협동조합 궁금증 풀어준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0-09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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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직원 교육 실시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관심있는 주민 및 직원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소유한 회사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된다.

이날 교육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이 강사로 나서 총칙 6요소와 협동조합 6요소 등 협동조합기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협동조합의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ㆍ노동자ㆍ지역재개발ㆍ복지 등 유형별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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