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1월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없게 이행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내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ㆍ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가구별 명부를 기초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신고자 등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옛 말소)된 사람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발급 신청을 독려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해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를 개별 변경할 계획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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