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랑, 서대문, 용산 3개 지자체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건강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시행에 나선다.
3일 각 구에 따르면 4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한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인근 동물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료는 5000원으로 동물주인이 부담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 동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유주에게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사람이 물렸을 경우 매우 치명적이므로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혁 진용준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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