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0월까지 보도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보행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보도주차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보행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함은 물론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구는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
또 보도주차가 성행하는 상습주정차 구간에는 ‘U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에도 나선다.
지난 해 7월 구는 구청 옆 ‘양재 환승주차장~구민회관’ 연결 도로 약 130미터 구간에 U형(체인 연결형) 볼라드 32개를 설치했다.
설치 결과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U형(체인 연결형) 볼라드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원천 봉쇄,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을 뿐 아니라 양방향 차량 운행도 원활해져 1석 3조의 효과를 보였다.
구는 이를 확대 운영해 그동안 골치를 앓아오던 불법주정차문제와 통행로 확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도주차 근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주차를 강력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우선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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