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부터 서울 구로구의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공동주택별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이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지역내 15개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그동안 배출량에 상관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이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주민 가구수로 나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각 가정은 지금처럼 단지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구는 올해 10월 중으로 장비도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3억원 절약 된다”며 “경제적인 효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규격봉투제 방식으로 '종량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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