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화로 낸다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2-09-24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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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납부시스템 시행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서는 전화 한통화로 언제 어디서든 관악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ARS 간편납부시스템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ARS(1544-4050)로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 뒷자리와 간단히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납부할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바로 납부할 수 있고, 본인 요청 시 휴대폰으로 납부 확인 메세지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에는 담당직원과 전화 연결도 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전 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보화소외계층, 어르신 등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납부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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