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관급공사 대금 직접 지급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9-18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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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도급조례 공포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7일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해 노무비를 명시하여 법적보호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단속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점검을 시행, 하도급 현장을 매월 방문해 현장근로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은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담당관(2289-108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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