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SSM 심야영업 제한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9-1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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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등 의무휴업 조례 개정 공포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12일 공포했다. 또 같은 날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공포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2, 4째주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동 지역내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과 SSM 15곳이 영업중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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