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랑구 특별 합동단속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9-1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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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14일까지 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특별 합동 주차단속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 등이다.

현재 중랑구 지역내 주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24곳 152면이 설치돼 있다.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주차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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