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발견땐 건물주에 보수·보강 행정지도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0~25일까지 태풍 볼라덴과 덴빈의 내습에 따른 특정관리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정관리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한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20명으로 주축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특정관리시설 중 연립주택 264곳, 대형건축물 54곳, 노후일반건축물 23곳, 축대·옹벽·담장 20곳 등을 대상으로 손상과 결함, 배부름 현상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구는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등급을 조정하고, 구조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주(점유자)에게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하게 된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는 위험요인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축과(2620-3566)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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