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31억 부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9-05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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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납부가능
[시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올해 환경개선대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33737건 31억3600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2012. 6.30)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기준일(2012.1.1~6.30) 기간 중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7부터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등과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351-7622)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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