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대문시장 등 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구역(96만4941㎡)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규제가 40여년 만에 완화돼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건축규제 완화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낡고 노후한 건물들이 몰려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다.
9월1일자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및 신축 기준을 완화한 것.
이번 조치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 등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또 리모델링시 건폐율은 90%까지 완화돼 저층의 상업용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배려다.
또한 그간 토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돼온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됐다.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현재(2011년 12월31일 기준) 중구에는 22개 구역 162개 지구 96만4941㎡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67%인 10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54개(33%)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건축규제 때문으로 붕괴, 화재, 방범 등의 문제로 대책 마련히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수복재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심재개발 건축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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