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가구 자립의욕 돕는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9-03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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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올해 하반기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및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 융자대상 사업장이 양천구에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으로서 긴급 생계자금이거나 고등학교 이상 직계비속의 학자금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 융자 지원은, 1차 3~21일까지, 2차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이율은 연 3%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담보제공이 가능해야 하며,신청은 수탁금융기관과 상담 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동 주민센터)와 선정 심의 후 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추천하게 되며,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에 따라 융자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복지지원과(2620-4684)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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