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신축되는 '사랑의교회' 신축 과정에서 붉어진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29일 "사랑의교회 지하 부지의 점용허가는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관련 주민감사' 결과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지하점용허가가 법령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 교회 예배당 공사를 위해 중압배관 150A 107M 외 3개관 및 정압실 1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공공하수시설이 매설돼 있는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의 인허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것.
하지만 서초구는 이같은 서울시의 시정요구에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해 상ㆍ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 처리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준비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초구청의 시정요구 불복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 주민소송 이외에는 위법부당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서초구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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