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금체불 특별점검 나섰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8-2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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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실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연등 해소 만전
[시민일보]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7일부터~9월14일까지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와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 축소, 구조조정 등 건설업 분야의 위축이 전망되고, 하도급 업체 및 관련업계의 자금경색으로 대금지연지급 및 임금체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

점검기간 동안에는 공사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공동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여부를 개별면담을 통해 재확인한다.

또 점검을 통해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기계장비, 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기계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처리기간내 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불 규모가 큰 민원은 서울시 신고센터와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설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에서는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강북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하도급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하도급과 관련한 민원사항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내 민원창구→하도급 부조리신고란을 통해 신고하거나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901-6025)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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