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고자 9월 말까지 대형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배출사업장 55곳과 처리업체 2곳 등 57곳이다.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200톤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주 점검대상이다.
구는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적법(위탁) 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폐기물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의 청결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미허가(신고) 및 불법처리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고, 폐기물 배출 관리 등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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