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7월, 한 60대 남성이 서강동과 망원2동 일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신이 불법 건축물 단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 또는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시켜 주겠다'며 그 대가로 허가비용 수십만 원을 잇따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구는 매년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위법건축물 사실조사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악용해 공무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미심쩍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구 도시경관과(3153-9471) 또는 가까운 치안센터, 112 등으로 즉각 신고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관계자는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엔 반드시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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