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위원회 신설땐 예산과와 의무협의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8-1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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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제정ㆍ공포 회의내용도 녹음등 기록해야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에서 위원회를 만드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도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으로 남겨진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최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종로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이 조례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를 일관성있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다.

구청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구성ㆍ운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공무원 등 내부 인력을 줄이고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35.9%인 여성위원 참여도 40%로 늘리는 등 다양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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