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잠자는 부가세 8억원 환급받아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8-1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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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ㆍ체육회관등 매입세액 미공제분 일제조사 성과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자칫 돌려받기 힘들 뻔 했던 부가가치세 8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구는 지난 14일 부가가치세 8억1000만원을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간과할 뻔 한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구는 올해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공사비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되었음을 확인했으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164건 8억1000만원을 찾아내 환급 신청했다.

당초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 신청을 반려했으나,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노력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 시정권고를 이끌어내며 종로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5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에 성공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당장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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