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해 23억5600만원(17만6000건)보다 2억1500만원(9.1%) 증가한 25억7100만원(17만7천건)의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부과대상은 8월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개인균등분 7억200만, 개인사업자 10억700만, 법인 8억6200만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차등부과)이며, 납부금액에는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 및 제사단체 등은 면제된다.
이번 주민세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방문납부 ▲인터넷 납부(etax.seoul.go.kr) ▲편의점납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무고지서납부(ATM기 바코드입력 납부) ▲스마트폰 납부(서울시세금납부 어플 설치) ▲전용계좌 납부 등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지방소득세팀(2670-327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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