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등 불법행위 걸리면 과태료·고발조치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불법주차ㆍ난폭운전을 일삼는 렉카차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렉카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며 대기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특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들이 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불법 주정차, 경광등ㆍ등화장치ㆍ소음기 등을 허가 없이 불법개조하는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소음ㆍ매연발생행위, 과속, 난폭운전, 무단역주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구는 지역내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정하고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구와 관할 경찰은 불법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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