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물 신축때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7-3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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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조경용수등으로 재활용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지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ㆍ공공건축물 신축시(증축포함) 빗물을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는 집중호우시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해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시행하는 것.
의무설치대상은 민간 건축물은 대지면적 500㎡이상·연면적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대지면적 300㎡이상·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이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여과장치,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존 큰 용량으로 규격화된 빗물이용시설(2t기준 설치비 700만원) 대신 설치와 유지관리가 간단한 조립형제품(2t기준 설치비 180만원)을 권장한다.
또한 대지면적 2,000㎡미만, 건축연면적 3,000㎡미만의 소형건축물을 대상으로 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기준단가(PE제품 기준)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하나뿐인 지구가 기후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상 건축주의 참여를 통해 버려졌던 빗물을 재활용하고 빗물가치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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