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징수비용 2년 연속 전국 1위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7-22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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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결산 결과 서울 종로구가 2년 연속 추가징수비용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결산 결과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6억58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징수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본징수율 60%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자치단체에 기본징수율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는 비용이다.
지난 해부터 환경부는 징수율에 따라 자치단체에 추가징수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로구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최고의 추가징수비용을 받았다.
올해 60% 초과 징수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14개, 서울 3곳 뿐이며, 종로구의 징수율은 69.64%(서울 자치구 평균 징수율 47.69%)로 집계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연면적 160㎡ 이상의 영업용건물(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에 수령한 교부금은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주민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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