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이달초 지역내 건물 등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발맞춰 구청재산세콜센터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는 최근 지역내 건물, 주택 등에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과 더불어 관련 궁금증이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성동구재산세콜센터 이용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콜센터는 재산세 납부기간인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평일(오전 9시~오후 10시), 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콜센터를 이용할 경우 특히 직장ㆍ사업ㆍ요양 등 개인 사정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나 왕십리 뉴타운, 금호·옥수재개발에 따른 거주지 이동으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째 재산세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한 구 대표적인 세무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에 관해 전국 모든 은행 ATM/CD에서 고지서 없이도 과세번호나 전자번호만으로 더욱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점 역시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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