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성공사례, 설립절차등 노하우 전수
[시민일보]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년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구는 6~7일 양일간 성공회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2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이 주인인 기업으로 자본 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둔 기업형태다.
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청년협동조합 설립 안내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정의와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협동조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협동조합의 대표적 예로는 세계적인 프로축구 클럽인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오렌지로 유명한 미국 선키스트,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등이 있으며, 소규모-소액 창업, 고용 창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로 인한 물가안정 등의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농협, 신협, 생협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해 설립과 사업운영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신고주의 채택으로 자유로운 설립 보장 ▲가입·탈퇴 자유 보장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법인격 부여 ▲자율성 보장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5명 이상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20~30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 홈페이지(http://coopy.kr)에서 사전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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