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안보사진 전시회 10월까지 22개동 순회실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7-0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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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달 말일까지 모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분 50%와 상가 등의 건축물분)와 9월분 재산세(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유의 사항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가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입금계좌로 입금,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은 '서울시세금')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만 넣으면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1과(3153-87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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