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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오는 7월부터 서울 강북구 지역의 주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7월1일부터 지역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34곳을 대상으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곳과 청암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흰구름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2곳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구는 지난 해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 금연구역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6월까지 6개월간을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올 2월 주민 40명을 금연순찰대를 위촉해 공원 등을 돌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한편 구는 올해 공원 34곳을 시작으로 2013년엔 가로변 버스정류소 165곳과 금연거리 2곳, 2014년엔 지역내 36개 학교 앞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강북구는 7월1일부터 지역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34곳을 대상으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금연순찰대로 위촉된 주민이 공원에서 금연 홍보 활동을 펼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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