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종교시설등 재산세 부당감면 5억 추징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6-24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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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목적과 다른 수익사업 전용 부동산등 11건 적발
[시민일보]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종교시설이나 복지법인이 그동안 부당하게 감면받았던 재산세 5억원을 추징한다.

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던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총 5억74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및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근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11건을 적발했다.

구는 이번 감사에서 A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 달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카페ㆍ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으로 임대(400㎡)하고 있었고, 지하 2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0여회의 대관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대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그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를 5년간 소급 적용해 총 3억4339만2000원을 추징했다.

또한 일부 종교시설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담임목사가 거주하지 않고 공가로 비어있거나 부목사ㆍ집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등 사업목적외 사용으로 확인된 부동산 7건에 대해 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소급해 총 4155만4000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점균 감사담당관은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모두 소급하여 6월 중에 추징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확인을 명확히 하여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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