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강남구립체육시설 7월부터 할인율 줄인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6-19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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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립체육시설의 적자 운영을 극복하고자 오는 7월부터 각종 할인율을 축소했다.
구는 구립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구는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할인 대상자의 할인율 기존 70%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50%로 축소했으며, 지역 구분없이 적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다자녀할인은 강남구 거주 주민에게만 한정했다.
강남 주민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0%에서 50%로, 어린이는 50%에서 30%로, 다자녀 할인은 80%에서 둘째가정은 10%, 셋째가정은 50%로 축소했다.
반면 구는 기존에 없었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50%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4~6급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구립체육시설의 적자 규모가 5억8200만원에 이르고, 운영자립도가 84.3%밖에 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취해진 조치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4억7000만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경영합리화 정책을 펴게 된 것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위기 때문"이라며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민선5기 출범 이후 강남구는 모든 구정 살림에서 허리띠를 꽉꽉 졸라매며 알뜰하게 구정 운영을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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