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거용 오피스텔 난방료 20% 감면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6-14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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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과체계 개선… 이달부터 혜택
[시민일보] 이달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난방 요금을 20% 감면받게 됐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던 SH공사의 난방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 서울시가 건의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감면조항을 신설해 20% 감면된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SH공사는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오피스텔에는 똑같은 열요금을 적용,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열요금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열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난방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 서울시가 이를 받아 들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 제55조 제6항'을 신설한 것.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SH공사의 난방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지역내 양천구 오피스텔 4502호 뿐 아니라 서울시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6월 발생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과 감면사항을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함께 홍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다른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2620-3553)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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