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숙인 권리장전은 노숙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시켰다.
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시는 국내 및 미국 뉴욕시, 일리노이주 등 노숙인 우수정책 사례와 노숙인,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이번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제정과정에 참여한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단순히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권리만이 아닌 빈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사회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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