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안 모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본인의 성인 '안'과 부인의 성인 '김'을 따서 '안김빌딩'이라고 지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안씨의 빌딩엔 별다른 이름이 없었다.
서초동에 사는 한 부부도 밤새 고민하다 그들의 보금자리인 빌딩에 '꿈이 있는 집'이란 예쁜 이름을 지었다.
이는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에 따른 것이다.
3일 구에 따르면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은 건축물 명칭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명칭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다.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이름을 붙여지고 나면 건물의 지번을 몰라도 건물명만으로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발급 시 건물명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 발급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통상적인 이름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구는 건축물 명칭 등재방법을 설명을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명칭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해주고 있다.
건축물 이름을 달려면 인근 건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내의 이름을 정한 뒤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의(2155-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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