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재산세 면제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6-03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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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시행... 점포 670곳 혜택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인 아케이드(차양, 비가리개 시설)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까치산?송화?화곡중앙?남부?화곡본동?방신재래시장 등 6개 전통시장 670개의 소규모 점포가 연간 총 286만원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고 구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4월 개정된 구세감면조례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아케이드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세의무 성립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해 왔으나 5년 경과 후, 상인들의 번영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2600-6257)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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