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두 차례 문을 닫는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6월1일자로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인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이를 위반하는 점포는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주민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5월15일에는 지역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전체 업주를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조례공포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업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확장을 막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 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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